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선물과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중·대형마트 등의 선물용품입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관리원 관계자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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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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