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앞두고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유통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식약청으로부터 효과를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들어 있습니다.
또 병원이나 제약회사 유사 상호 등을 거론하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라고 식약청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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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가위를 앞두고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유통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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