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판원이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의 세금 찾아주기.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가운데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낼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화장품 외판원과 가스검침원, 대리운전 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처음부터 3%의 소득세를 떼고 돈을 받습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했다면 초과 납부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이 무려 280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 대상자가 38만 4천 명으로, 한 사람당 평균 7만 3천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큰돈은 아니라도 추석 전 작은 '보너스'인 셈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이번 주 안에 환급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작아 대상에서 빠졌다면 나중에라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국세청은 한편, 이번 환급 과정에서는 ARS나 ATM기를 이용한 절차는 없다며, 혹시나 있을 보이스 피싱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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