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신임 이사장 초빙을 위한 공개모집 서류접수 기간을 기존 지난 6일까지에서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공모와 서류심사, 면접심사와 복지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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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신임 이사장 초빙을 위한 공개모집 서류접수 기간을 기존 지난 6일까지에서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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