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종합소득세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성실도 등에 따라 1,500명을 조사한다는 건데,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질문 】
올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 대상자는 1,500명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전체 신고인원 3백만 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지만, 1%대의 미국이나 4%가 넘는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적은 인원을 조사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대상 선정기준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실신고 담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규모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먼저,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해 업종별, 규모별로 성적이 낮은 사람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납세자 가운데 무작위로 3배수를 뽑아 대상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는 별도로 관리해 선정합니다.
고소득 스타 강사나 변호사, 의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실도 평가 방법이나 무작위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이 알려지면 납세자들이 이 기준에 맞춰 불성실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