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조사 대상 선정
스타벅스·쿠팡 포함…“감독 범위 재조정 필요”
스타벅스 "보증보험 가입한 상태…'부정적' 조사 아니다"
스타벅스·쿠팡 포함…“감독 범위 재조정 필요”
스타벅스 "보증보험 가입한 상태…'부정적' 조사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58곳으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으로 환불 대란을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늘(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로부터 사업 현황 자료를 전달받고 전자식 상품권 발행 잔액, 사용 가맹점 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스타벅스와 쿠팡 등 유통 대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현재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 선불충전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도 물건을 주문하기 전 미리 돈을 충전한 후 결제하는 ‘쿠페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스타벅스와 쿠팡은 정부의 선불업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사의 가맹점이나 사업장에서만 페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기능을 이용할 경우 정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까닭은 기존 선불업체 네이버파이낸셜(1264억 원), 토스(1301억 원)와 비슷한 규모의 선불충전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송재호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1801억 원, 쿠팡 선불충전금 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에 근거한 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워낙 쌓인 돈이 많아 점검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전금은 간편한 결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다"면서 "이미 2년 전부터 전자상거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순히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부정적 의미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상으로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부에 의한 관리·감독 범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으로는 대규모 선불충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정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 △운용내역 공개 의무가 사라져 충전금을 사적 유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합니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 결과 스타벅스와 쿠팡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부합하는 사업체로 해석될 경우 정부 등록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의뢰해 소비자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는 지난 8월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 중단을 기습 공지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