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통상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뒤차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앞차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급정지했을 때는 앞차에도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하이패스 차단기가 오작동해서 급정지한 경우에는 앞차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지만, 도로공사를 상대로 차단기 오작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서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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