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한 1만 4천여 명에게 1,66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실과
국세청은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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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한 1만 4천여 명에게 1,66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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