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이 대폭 손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전문가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인 보험
이밖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위자료 지급 한도도 현행 최고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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