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 공동행위, 카르텔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대 과징금이 예상되는 LPG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주 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카르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적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카르텔법집행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었다며 관련 법 집행을 보다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주요 재계 인사들을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카르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오는 11일 확정되는 LPG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LPG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를 비롯해 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가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입 규제를 절반만 낮춰도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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