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분양사업자가 상가 개발비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가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체결한 개발비납부각서 중 개발비를 홍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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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분양사업자가 상가 개발비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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