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보험처리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보험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청구해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수리비 기준은 50만 원.
하지만, 조그만 접촉 사고가 나도 수리비는 5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 인터뷰 : 박상현 /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 "간단한 사고 같은 경우 범퍼와 라이트를 수리하게 되는데. 부품 값하고 기술비 합치면 60~7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가 나도 수리비를 보험 대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우창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조그만 접촉 사고는 보험회사 연락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불만이 많죠"
금융당국은 이런 불만을 고려해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합니다.
▶ 스탠딩 : 황승택 / 기자
-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게 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수리비가 나와도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선 할증 기준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다양화됩니다.
70만 원을 내던 운전자는 약 8천 원만 더 내면 200만 원까지 수리비를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올해 보험계약을 이미 갱신한 가입자는 내년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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