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의혹이 있었던 소주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총 2천26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업계 1위인 진로가 과징금 1천162억 원을 통보받았고, 두산과 대선주조, 금복주 등도 수백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앞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방침에 소주업계는 담합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개 가격 등이 같고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차이가 있어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전원위원회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회사별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 납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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