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절세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본인의 내년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나서 여윳돈을 금융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소득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은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여유자금 규모와 내년 자금 사용 계획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목돈이 필요해 해약하게 되면 그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정걸 /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해약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거나 소득공제 부분을 환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자금의 규모에 맞게 상품을 꼼꼼히 골라서 가입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정걸 /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
- "여유 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이나 신탁이 유리하고 자금 여유가 있다면 납부금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올해 안에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3년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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