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와 같이 과장된 문구를 쓰는 보험광고가 금지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적
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처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표현이 금지됩니다.
또 명확한 설명 없는 '최고', '최대', '고액 보장', '부담 없는'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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