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러 종류의 학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그동안 지우개 등 일부 학용품에만 적용됐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품목은 크레용과 크레파스, 연필류, 필통, 색종이, 문구용 풀 등 17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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