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조금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스쿨존 지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야 하지만 차들은 그대로 지나치기 일쑵니다."
아이들은 쌩쌩 달리는 차들이 무섭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
- "다칠 것 같아요. (학교 앞에서 손들고 건너면 차들이 다 서니?) 아뇨."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올 상반기에만 272건의 교통사고 일어났고,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유예 기간 2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는 중대 법규 위반으로 간주돼, 뺑소니와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스쿨존 단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젠 보험 가입이나 합의에 관계없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명무실해진 스쿨존이 이번 교통사고 처벌 강화로 어린이 보호라는 기능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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