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이 최대 200만 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이밖에 내년에 바뀌는 보험제도를 최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현재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할증기준금액은 50만 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50만 원이 넘으면 다음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운전자는 50만 원 정도의 수리비는 그냥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할증 기준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할증기준을 올려도 보험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정태윤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상품팀장
-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약 7천5백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내년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가 최대 8.7%까지 싸집니다.
다만, 차량 운행 거리와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사서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병원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을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게 바뀝니다.
보험료 산출 기준도 내년부터 확대되면서 다양한 가격과 특정 고객을 위한 상품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또,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광고심의제도 또한 개선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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