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를 빌리고 취소하는 일이 간편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의 10%만 내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던 이향숙 씨.
이 씨가 청구받은 수리 비용은 380만 원였습니다.
특히 비용이 청구되기 전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놀라움은 더욱 컸습니다.
▶ 인터뷰 : 이향숙 / 서울시 은평구
- "담당자가 서로 협의하에 공업사 선정을 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임의대로 자기 지정 공업사에서 수리해서 과다하게 청구서를…."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의 대중화와 함께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렌터카를 수리할 때 고객은 수리내용과 예상비용 등을 사전에 통보받게 됩니다.
분쟁이 많았던 위약금 문제도 표준 약관에 반영됐습니다.
렌터카를 쓰다가 일찍 반납할 경우 남은 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한 푼도 물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조흥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만을 없애고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받으려면 차를 빌릴 때 이러한 내용이 담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렌터카 업체를 골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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