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과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의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고의과실과 피해액 산정, 이 둘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비자
공정위는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해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액도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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