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아직도 협력업체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납품업체의 장부를 들춰 보며 단가 인하를 요구한 것이 MBN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자동차에 YF소나타 부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지난해 매출은 천억 원을 넘겼지만, 영업이익은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 인터뷰 : 현대차 A납품업체 관계자
- "현대차 임단협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무분규로 타결돼서 성과급 지급한다는데, 그 성과급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다 협력사에서 나오는 돈이지. 협력사 CR해서 나오는 돈이지."
납품업체가 말하는 협력사 CR, 코스트 리덕션은 '비용 절감'을 말합니다.
현대차가 자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낮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납품단가를 깎는 기준은 협력사의 영업이익.
아예 회사 재무제표를 펼쳐 놓고 따지는 통에 저항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현대차 A납품업체 관계자
- "재무제표에서 보는 첫 번째 CR(비용절감) 요인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가지고 하는 거니깐요. '너 전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났으니까, 얼마 정도까지 CR(비용절감)할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현대차의 횡포로 사업을 접으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현대차 B납품업체 관계자
- "당장 그 남는다고 하는 이윤의 절반 정도를 깎는다고 해서 그 기업이 제법 심각했었죠.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
수법도 교묘합니다.
협력사들과 함께 쓰는 자체 메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밀리에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 인터뷰 : 현대차 B납품업체 관계자
- "메일 보내는 CUG라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오는데…. (CUG요?) CUG라고 현대자동차 하면은 거기 협력업체들은 다 그 문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현대차를 최우수 상생협력사로 지정했습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최우수상 받으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와 서면 실태 조사가 2년씩 면제 되고요, 면제받는 동안에 신고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 스탠딩 : 윤호진 / 기자
- "대기업의 횡포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납품 중소기업은 빈사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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