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8일 서울 중랑구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저감매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C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 윗집에 사는 가족을 협박해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평소 두 사람이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층 가족 중 한 명이 출입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우수기술 선도적 적용 등을 통해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이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8·16 대책의 첫 번째 후속 정책이기도 하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소음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1%대 저리 융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갈등 중재 및 조정과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 또는 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민원상담과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부처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원접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분산돼 있어 대국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바 있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는 품질 강화에 힘쓴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통지하고, 바닥구조 시공 후 확인서를 공사단계에 3회 이상 제출하는 등 바닥공사 과정 전반을 살필 방침이다.
여기에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인 건설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바닥두께를 210㎜ 이상 확보할 시에는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과 높이 제한 완화가 적용된다.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기술개발 역시 추진한다. 먼저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심층분석하는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바닥두께와 층고의 최소기준 상향도 고려할 계획이다. 고성능 바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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