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국세청 행동지도에 앞서 소주업체들이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정위와 국세청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원장은 "10년간 소주가격 추이를 보면 사업자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전 합의를 한 뒤 국세청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주업체들은 공정위의 담합조사에 대해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것을 담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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