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7월 이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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