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수 이내이며, 7,000만 원 이하인 전세세입자로 이사 예정인 세대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이며,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퍼센트입니다.
다만,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중형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