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와 석탄 등의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지만 기업 경영 등에 타격이 불가피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탄소세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탄소세를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매겨서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실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과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 불과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달부터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였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이 오는 7월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 등 세부 내용과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도입까지는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이성식 / mods@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