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 등으로 분산처리 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들이 잘못 처리하는 26개 항목에 대해 개별통지했습니다.
임창규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오늘(22일)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마감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올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체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