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집행
↑ 임시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보름째로 접어든 오늘(8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무회의 직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11월 24일 이후 2주간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평시 대비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48%,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출하 차질 규모는 각각 1조 3,000억 원씩 총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 분야 4,5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운송사는 총 200여 곳입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부터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복귀할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