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의 명단이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년간 경고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4점 이상일 때 사업자명과 주소, 대표자 등의 정보가 1년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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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의 명단이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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