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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해마다 늘어나는 국제결혼만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1살 강 모 씨는 700만 원을 내면 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중개 업체는 입국 날짜를 미루더니 오히려 추가비용 1천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강 모씨 / 국제결혼중개 피해자
- "못 온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1,500만 원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이 밖에 상대방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추가비용 요구 등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해약 이후에도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했습니다.
맞선 전에 중도해약할 때 90%를, 상대국가에 출국하기 전에는 80%를 돌려받으며 다만 결혼 상대방이 입국한 뒤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모두 6단계의 환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으로 파혼할 때는 손해배상 대신 다시 주선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추가비용 금지와 정확한 정보제공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한철수 / 공정위 소비자 정책국장
-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전자우편을 송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결혼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과정도 성숙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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