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바일 상품권과 재충전한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문서 과세 제도 정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인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하고서 재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비영리목적의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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