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규모 펀드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해 유사 펀드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오늘(3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 펀드가 난립해 투자자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소규모 펀드 간 합병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 부위원장은 "펀드 등록 1년이 지나도 설정 원본이 50억 미만일 경우 자동 해지할 근거를 만들고 펀드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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