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진흥을 위해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수출 시 부가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모든 수출품목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는 반면 애플리케이션 수출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온라인 유통을 이유로 면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존 부가세 면제 제도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적용하자는 취지인 만큼 정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정훈/ex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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