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돼 세제와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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