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신용카드로 상품을 할부 구매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최고 연 24%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합니다.
하지만, 시중 카드사들은 이미 13에서 23%의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당장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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