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 KT |
앞서 지난 3월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