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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쥐나 벌레, 칼날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면 제조 정지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30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제조업체가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즉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호 / ic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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