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불량자 이른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최대 8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일자리 찾기와 채무 상환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취업자의 임금으로 연체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 상환을 중단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허위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도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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