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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으려고 휴대전화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대부중개업자를 적발했습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청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009년 9월 22일부터 2009년 11월 2일까지 77만여 건의 불법대출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장모씨를 적발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 장씨는 자신의 사무실과 PC방 등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하루 평균 1만 8천 건의 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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