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금신고' 앱 SSEM(쎔)은 오는 31일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도 개인사업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SSEM 측은 다음 달 3일부터 '기한 후 신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개인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한 달 이내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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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SEM 제공 |
또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준비해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매출 세액 대비 매입 세액이 높으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줄어들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격 증빙을 통해 일반과세자는 매입 세액 전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SSEM 관
[ 이권열 기자 / lee.kwonyu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