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각 결정이 헌재 전체의 뜻이라며,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단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
탄핵 174일 만으로, 180일 내에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엿새 남기고 이뤄진 선고입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핵심 쟁점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
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법상 재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 뿐이었습니다.
반면 문형배 재판관 등 4명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방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대체로 재판관별 진보 및 중도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는 평가지만, 파면 결정에는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기각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헌법재판소 전체의 결정이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2명의 위원만으로도 필요한 업무를 행정부에서 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했고…."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등 쌓여있는 현안들을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국회에는 공석인 3인의 방통위원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최근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5인 체제 복원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