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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일부터 내일(13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의 신호탄입니다.
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으로,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