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및 블록체인 신사업 관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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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위원회주재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법인들의 가상자산 거래가 올해 상반기부터 차례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학교나 지정기부금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 등록법인도 매매가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범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해외의 경우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국내 기업들이 블록체인 신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을 고려해 법인 거래의 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 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교는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나 세금 납부 등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3천500개의 법인에게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문투자자 법인계좌 허용에 배경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데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 수요도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이 법인 계좌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고,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제 3의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