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자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 달 전 해제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대책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제'로 다시 묶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잠실과 삼성, 청담, 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푼 뒤 한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지정 대상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허제를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인근 지역까지 토허제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토허제로 묶인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아파트 거래가 가능해,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토허제와 별개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인데, 이 또한 지역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은 LTV 70%를 적용받지만, 조정지역에서는 LTV가 50%로 깎여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는 조건 역시 비조정지역은 2년간 보유만 하면 되지만, 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로 붙어 갭투자가 어렵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 축소도 5월부터로 앞당겨집니다.
이번 조치는 토허제가 풀리자 지난달 말부터 서울 집값이 급속도로 뛰면서 이뤄졌습니다.
한 달 전 토허제를 풀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