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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를 주축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3곳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이밖에 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일진 등도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소소뱅크 주주 구성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했습니다.
AMZ뱅크는 주주를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은행·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참여와 LG CNS 합류로 자본력과 기술력을 모두 확보한 한국소호은행이 독주 체제를 굳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소호은행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예비인가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자금조달방안,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