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정부가 그래서 규제를 더 풀었습니다.
안전진단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무허가라도 노후건물로 인정해 재개발을 쉽게 해주기로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로 지어진 지 35년 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는데, 정부가 안전진단 요건을 더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창민 / 금호현대 재건축준비위원장
- "(재건축 기간이) 1~2년 단축된다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입주민들도) 기대감에 많이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재건축진단 요건 중 30%였던 주거환경의 비중을 40%로 높이고, 평가 기준에 일곱 항목을 추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앞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가 비좁아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불편 정도도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됩니다."
안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거주자가 불편하다면 재건축을 허용 하겠다는 겁니다.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3년 안에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재진단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주거환경성을 높였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사업이 잘 못 가는 게 가장 큰 원인…."
정부는 또, 지역 노후도를 계산할 때 그동안 제외됐던 무허가건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재개발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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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