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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습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금액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5천3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주로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불법 음
방심위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