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장 규제의 새로운 근거가 되는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에 대해 초과 정도에 비례해 방송시간을 타사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 확보를 취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점유율 30% 초과 방송사업자는 이 외에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점유율 초과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해야 함은 물론, 초과 정도에 비례해 광고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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