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헬스케어 데이터 융합 산업 30조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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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분야에서 먼저 시작된 우리나라의 마이 데이터 제도는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송요구권’이 전 분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의료 마이 데이터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이오 헬스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의료 데이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범국가적 준비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A사업자에서 B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기존의 동의 중심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을 벗어나,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또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사업자들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형 플랫폼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산업 구조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송요구권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영향은 보건 및 의료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보건 및 의료분야는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제도 적용이 까다로웠지만,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이후 우리 정부는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제화와 실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4년,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 데이터를 전송·보관하고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특수전문기관(의료 마이 테이터 사업자)’ 제도를 신설했고, 현재 3개 기업이 선도 사업자로 선정되어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올 상반기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선도 사업자의 서비스가 실현되면, 의료 마이 데이터 산업은 우리의 일상과 더욱 가까워진다.
예컨대 국내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및 진료 내역을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진단 이력이나 투약 정보를 다국어로 요약·번역해 해외 의료기관에 제공하거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병력을 간단히 증빙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이동을 넘어 만성질환자들의 진료 연속성 확보, 사고나 질병 발생시 응급 대응력 향상 등 실질적인 의료 편익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과거 의료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복약 가이드나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나 세대간 및 지역간 의료 자원 불균형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격 진료 및 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이러한 문제들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디지털 바이오 헬스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흐름에 다소 뒤처져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도 미비 등으로 산업화가 지체된 탓이다.
그러나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법제화 속도, 민간 생태계 육성 전략이 맞물리며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병원 재방문 비율이 가장 높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중 하나이다.
특히, 공적 영역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진료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
이렇게 정제되고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고품질 의료 데이터 인프라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의료 마이 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넘어, 신약 개발, 질병 예측, 디지털 치료제, 보험 상품 혁신, AI 기반 진단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으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선정된 3개의 의료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의료계, 빅테크, 스타트업 분야에서 각각 선발되어 생태계 다양성도 고려되었다.
향후 헬스케어는 물론 인공 지능, 바이오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의료 마이 데이터는 스크래핑이 아닌 API 기반으로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정보주체의 요청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철회 및 삭제가 가능하다.
또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송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전송 중단이나 거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정책도 반영되었다. 의료기관 등 정보 제공 기관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실비 원칙에 따라 최소화되며, 마이 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향후 시장 참여자의 숫자를 적정하게 제한하여, 정당한 대가와 신뢰 기반의 시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 의료 선진국에서는 의료 데이터에 유전체 정보(Genomic Data)를 결합해 질병 발생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정밀의료 기반의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마이 데이터와 유전정보를 통합해 단순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사전 치유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는 의료 데이터 정책이 단지 보건의료에 머무르지 않고 바이오·제약·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 전략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 마이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약 19조 4,26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평균 8.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세계 8위의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에는 데이터 클라우드 산업, 의료정보 표준화 인프라, 인공 지능 기반 진단 알고리즘, 디지털 치료제, 예방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파생 산업군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전체 헬스케어 데이터 융합 산업은 2035년까지 약 3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 마이데이터 산업은 직접적으로 약 2만 명의 고급 인재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및 AI 분석 기술 관련 산업까지 확장될 경우 약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보건 의료, IT, 인공 지능, 언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고급 융합인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질 높은 디지털 일자리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방안(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정책 통합전략(2023)』, KISDI 『디지털 헬스 일자리 전망 보고서(2022)』)
이제 우리나라도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관세부과로 촉발된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체제하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의료 마이 데이터 산업은 현재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
따라서, 다가 오는 6.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신정부에서 의료 마이 데이터산업은 단순한 서비스 혁신을 넘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 되어야 한다.
이병남 / 김앤장법률사무소 개인정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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