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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영향으로, 실거래가 기준 50건이던 올해 거래량은 규제 시행 이후 '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23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총 50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거래 급감의 주요 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으로 풀이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권의 경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한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최초 분양 시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전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자 규제 시행 직전 거래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단 5일 동안 전체 올해 거래의 22%에 해당하는 11건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프리미엄 단지들이 해당 시기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과 용산 지역의 거래는 끊겼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입주권·분양권 거래는 113건으로, 이 중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문아이파크자이, 래미안라그란데, 휘경자이디센시아 등 올해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성북구 역시 장위자이레디언트,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16건의 거래가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 3구의 가격 흐름 역시 보유자들의 매도 시점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